2017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부산진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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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11-02 15:08 조회21,2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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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년 12월 1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은 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이 2002년 11월 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서면 특화거리, 영광도서 주변)
* 비공개
이상 15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 본보기 간판 소개 : ‘아망떼 AMANTE COFFEE’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포 등록은 자체 조사.
* 비공개. 끝.
2017. 10. 12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답변서
담당부서 :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답변일자 : 2017-10-23 14:20:22
접수번호 : 201710131207180225
1. 부산의 중심, 앞서가는 부산진구 건설과 아름다운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규정에 정한 특별한 사유간판(상표 등록)을 제외한 간판에 대해서 계도와 정비를 실시 예정이며
3. 한글을 병기한 간판의 경우는 글자의 크기, 위치 등은 표시방법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청 도시정비과
(☎605-462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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