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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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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3 00:00 조회14,7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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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올린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서 보고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답변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답변일자 2014-07-21 17:46:49 접수번호 201407122207376035

작성자 이영옥 전화번호 051-419-4162 이메일

1. 먼저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구청사 간판 및 안내판 내용에 대해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참고하여 추후 교체시 등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 그 외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으며,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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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기획감사실 [답변일자] : 2014-07-15 13:30:07

[작성자] : 김혜진 [전화번호] : 051-419-4011 [이메일] : hyejin4818@korea.kr

[답변내용] :

새올전자민원(7744호, 민원인 강준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우리 기관을 방문하여 언어 환경을 조사하여 주시고 개선 건의를 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외국어, 외래어 ‘남용’에 대해서는 구의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오자, 띄어쓰기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확인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 2014년7월15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7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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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답변일자] : 2014-07-21 12:48:00

[작성자] : 진성남 [전화번호] : 051-419-4624 [이메일] : jsn2005@korea.kr

[답변내용] :

1.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간판 허가 및 신고 시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 준수 및 한글 간판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한 옥외광고물(간판) 제작업체에도 통지하여 아래 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제2항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붙임 : 2014년7월21일-a0-민원상담목록번호774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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