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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사랑 운동 관련 법령(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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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15 00:00 조회11,509회 댓글0건

본문

 
            우리말 사랑 운동 관련 법령(국어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의 법 14조에 대한 대통령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11조(공문서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낮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에서 보는 것처럼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문서 등 기타 문서들이 혼란하여 제가 2011.06.27.에 <국어기본법 제 14ㆍ15조 및 그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립국어원→국민신문고→문화체육관광부로 신청하엿고, 2011.07.05.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에서 답변이 왔고, 2011.07.11.국립국어원장으로부터 답변이 공문으로 왔다.
그 답변을 여기에 참고로 실어 둔다.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답변 내용 2011.7.5
 
안녕하십니까?
 
외국어의 범람 속에 우리말을 지켜 나가야한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외국어의 남용을 막아 우리말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절실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국어 기본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선생님의 견해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국어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의식이 없어지고, 민족의식이 없어지면 민족도 멸망한다’는 선생님의 말씀만은 깊이 새기어 언어 정책의 바른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와 나의 답변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7.0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언어생활 전체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문자 표기에서 한글을 우선하고 외국어를 병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도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외국어를 병기하는 자들이 일부 있다. 이 정도의 수고를 인권탄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외국문자 해독에 고통 받는 다중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인권탄압이다. 2.국어가 사라져 외국의 정신적 노예가 되고, 민족이 멸망해도 개인의 인권 타령만할 것인가? 국가와 민족이 없는데 인권이 보장되겠는가? 3.이 문제를 두고 여론 조사를 해 보고,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여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또한 권장, 홍보, 시범, 교육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 국립국어원의 답변(2011. 07. 11.)
 
1. 귀하의 민원(2011. 7. 4 접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말에 대해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국어가 범람하여 우리말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을 하고, 이를 계기로 국어원의 정책 방향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3. 다만, 외국어 남용 문제는 단순히 법을 개정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의식 전환과 효과적인 국어정책이 병행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국어기본법을 강화하여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의 견해는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 전달하여 시간을 두고 법률적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어기본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때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 위의 내용들은 우리 카페 ‘글사랑발언대’ 60번과 61번(12.14)에 올려져 있음.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시행령 제 13조(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 이에 대하여 제가 광고물의 혼란상을 보다 못하여 2010.04.20.00:06: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신설 또는 개정 제안 신청>. 제안신청번호 1AB-1004-00496을 하였습니다.
 
제안 내용은 카페 글사랑발언대 62번(12.15)에 실려 있음.
 
이에 대한 처리(답변)은 2010.05.07.11:18:02에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녹색성장과에서 보내왔습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에서 확인.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옥외광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고물 등을 설치할 경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회신해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안하시면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간판에 외국어가 남용되어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데에 공감을 합니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후단에는"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시·군·구에서 "특별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시·군·구의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어 위주의 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우리부는 시·군·구로 하여금 옥외광고물의 허가·신고 처리시 위 규정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지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하신'철거를 명하거나 범칙금 부과"는 현행 규정에도 불법광고물의 조치(법 제10조), 벌칙 규정(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13조 1항에 신설하는 것은 곤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옥외광고 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끝.
 
․※ 참고로 시행령 13조 2항~10항까지를 보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② 광고물 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공고물 등은 제14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하는 규격ㆍ방법 등에 의하여 표시하되,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ㆍ정방형ㆍ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광고물 등은 교통ㆍ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지면이나 건물 디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로 한다.
⑧,⑨ 삭제
⑩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표시방법 외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시ㆍ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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