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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제 14, 15조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은 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4 00:00 조회11,817회 댓글0건

본문

* 아래의 글은 2011. 7. 내가 개인적으로 전개한 국어 사랑 운동으로써 국어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한 건의서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또한 국어사랑 운동이므로 널리 알려 독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국어기본법 제 14 ․ 15조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
 
1. 개정의 이유
 
1) 외국어 남용이 도가 지나쳐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모든 표기물에서 외국어 선호 사상이 확산되고 있다.
길거리를 걷다보면 간판들이 외국어를 국어로 표기하거나 직접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리는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어리둥절해 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간판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표기물이 외국어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외국어 사용이 유식하고 고상하다는 그릇된 사고방식 때문인데 이는 국제화나 세계화가 아니라 자국어에 대한 멸시이며 자기비하이며, 열등의식과 식민지 근성,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의 발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민족문화의 자멸과 민족의 독립과 존속에 큰 위험이 돨 것이 자명하다.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의식이 없어지고, 민족의식이 없어지면 민족도 멸망하기 때문이다.
2) 한국이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국어․외래어의 남용으로 문맹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외국어를 배우지 못했거나 외국어 실력이 낮은 사람들은 문맹자로 전락하여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해독이 안 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가요, 광고문, 약품이나 상품의 설명서, 주식시세표 등을 읽을 수 없어 고통 받고 있다. 영어를 전공한 자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외국어 남용이 심하다. 이는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기한다는 국어기본법의 목적에 어긋나며, 이의 심화는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민족정신의 피폐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한다.
3) 영어조기교육, 영어몰입교육, 영어방송 확대, 영어 전용 또는 공용화 전략이 착착 진행되어 머지않아 국어와 국자(한글)가 사멸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영어를 공용 또는 전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서구 패권주의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며 미국의 시장주의를 이식하는 것이 된다.
인간은 언어에 의해서 사고하고 언어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전용하거나 공용하면 그 외국의 정신적 노예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어 남용의 방지 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영어에만 몰입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강대국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시야를 넓혀 다양화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약해지고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이 된다면 중국어 몰입교육을 할 것인가?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너무 단조롭고 한 쪽으로만 치우치다 큰 국난을 당했다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5) 국어를 발전시키고 보전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국을 따라 가기보다 외국이 우리를 따라 오게 해야 한다.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과 노력 대신에 우리의 문화와 기술을 발달시키면 얼마 아니 가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오게 되어 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중심국가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만큼 외국어를 남용하지 않는다. 일본 상품에는 외국어가 한 자도 없어도 상품의 판매나 수출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본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더 증가한다.
7) 한국을 외국에 홍보하고, 한국 상품을 외국에 선전하여 수출을 신장하고,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국어를 써야 한다면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정표처럼 한글을 맨 위에 쓰고 그 아래에 한자를 쓰고, 그 아래에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필요에 따라 쓰면 될 것이다. 이것은 민족 주체성도 살리고 외국인에게 한글을 홍보하고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외국인에게 편의도 제공하게 되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기업 이름이나 상표나 상품명에 한글을 먼저 쓰고 그 아래 영어를 썼더라면 적어도 ‘삼성’을 일본 기업으로 알지는 않았을 것이며, 국제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의 가슴이나 등에 한글을 먼저 쓰고 그 아래 외국어나 영어를 썼더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상상해 보라. 대한민국이 고유의 글자가 있는 문화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하게 될 것이며, 국격이 향상되고, 수출이 증대되어 국력이 증대될 것이다.
 
2. 개정의 내용
 
가. 현행법과 개정안의 대조-기본법
 
현 행 법
개 정 안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표기물의 작성)
① 대한민국에서 작성․제작되는 모든 표기물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작성․제작되는 모든 표기물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적․행정적 조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현행법과 개정안 대조-시행령
 
현 행 법
개 정 안
시행령 제11조(공문서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낮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각 호 1, 2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3. 어원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4. 외국인에게 안내하거나 광고할 경우
 
제20조(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한 법적․행정적 조처) 신설
제15조의 국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조처의 구체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모든 표기물에 국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바람직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이에 역행하거나 태만, 유기하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2.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지도를 할 수 있다.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답변 내용 2011.7.5
 
안녕하십니까?
 
외국어의 범람 속에 우리말을 지켜 나가야한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언어생활에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외국어의 남용을 막아 우리말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선생님의 절실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인권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단순히 국어 기본법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선생님의 견해는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국어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의식이 없어지고, 민족의식이 없어지면 민족도 멸망한다’는 선생님의 말씀만은 깊이 새기어 언어 정책의 바른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와 나의 답변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1.07.03.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언어생활 전체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 문자 표기에서 한글을 우선하고 외국어를 병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전에도 교과서에 한자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한 사례가 있고, 현재도 외국어를 병기하는 자들이 일부 있다. 이 정도의 수고를 인권탄압이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외국문자 해독에 고통 받는 다중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인권탄압이다. 2.국어가 사라져 외국의 정신적 노예가 되고, 민족이 멸망해도 개인의 인권 타령만할 것인가? 국가와 민족이 없는데 인권이 보장되겠는가? 3.이 문제를 두고 여론 조사를 해 보고,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여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또한 권장, 홍보, 시범, 교육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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