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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건의서와 답변서 - 부산시 강서구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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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준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0-21 15:24 조회13,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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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님께 드리는 건의서 2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20161014일 귀 지역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131항을 위반한 업체의 간판(외국문자로만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의법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간판들다 정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 때는 외국문자에 작게라도 한글을 병기한 간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병기의 개념20021128일 한글학회 등이 고소한 ‘KB,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례(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2002가합76795)’에 의하면 한글로 표기한 부분과 외국문자로 표기한 부분의 크기가 대등해야 병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한글을 병기했더라도 외국문자를 크게 쓰고 한글을 작게(대등하지 않게) 표기한 간판들'은 다 위반으로 봐야 하므로 아래의 위반한 간판들을 의법 처리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회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 아 래 -

위반한 간판들(구청 주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

 

이상 1개 업체. 이 외에도 더 많은 위반 업체가 있을 것이므로 전수 조사가 필요함.

상표 등록 여부는 자체 판단.

 

본보기 간판 소개 : ‘DAVICH 다비치안경’ - 외국문자와 한글의 크기가 같으므로 진정한 병기임.

해당 사진을 요청하면 전자우편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3. 아울러 아직도 한글을 병기하지 않고 외국문자로만 제작된 아래의 간판들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표 등록은 자체 조사.

 

비공개. .

 

2018. 10. 1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회장 강준철

 

건의서에 대한 답변서

 

 

담당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답변일자 : 2018-10-12 15:10:42

접수번호 : 201810012141030758/ 작성자 : 김미진

전화번호 : 051-970-4282/ 이메일 : snow0000@korea.kr

 

1.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외래문자로 된 간판 대부분은 상표법에 의거한 특허청 등록 상표이거나 고유명사화 되어 있는 표시내용 등을 표시한 경우로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4. 또한 한글과 병기하는 경우에 글자의 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일적인 기준이 법령 등으로 정해지면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향후 옥외광고물(간판) 허가 또는 신고 시 한글 병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051-970-42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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